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9월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KBS) 사장은 잘리고, 문화방송(MBC) 사장은 한숨 돌렸다. 양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속도전에 대해, 법원이 반쪽이나마 제동을 건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12일 KBS 김의철 사장을 해임했다. 이날 오전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뒤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는데, 윤 대통령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안을 재가한 것이다. KBS 이사회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등을 해임해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을 ‘역전’시켜둔 덕분이다. 김 사장 해임안은 총 11명의 KBS 이사 중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KBS 사장이 잘리기 하루 전인 9월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행정2부는 ‘KBS 방만 경영 방치’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 일부를 인정했고,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 임면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권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의 판단은 남 전 이사장 사건 심리를 맡은 행정2부와 달랐기 때문이다. 행정5부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해 이사의 임기 보장에 무게를 둔 기존 사법부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를 가처분 신청에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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