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던 ‘반의사 불벌죄’가 마침내 사라졌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이 나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힐 빌미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2021년 법 제정 때부터 해당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2023년 6월21일 연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 만장일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아홉 달 만이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던 가해자가 징역 9년을 구형받고 법원 선고 하루 전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또 스토킹 행위 유형에 △에스엔에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방 정보를 이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도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등으로 넓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법에 나열된 행위만을 하지는 않는다”며 스토킹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의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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