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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없으면 주 80.5시간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2-12-20 02:19 수정 2022-12-21 15:20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2022년 12월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2022년 12월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검토한 연구조직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 5개월 만인 2022년 12월12일 새 정부에 건의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1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하루 8시간×5일+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면 4주를 기준으로 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총량’만 채우면 1주에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문제없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는, 4주 가운데 3주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다가 일이 몰리는 특정 주간에 한 달치 연장근로를 모두 몰아서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은 휴식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11시간 연속휴식’을 연구회가 전제하긴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에 이른다. 여기다 노동자 ‘동의’를 얻어 주휴일까지 일을 시킨다면 총 노동시간은 주 80.5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업무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노동시간 총량만 넘기지 않으면 문제없을까. 일을 ‘몰아서’ 하는 관행은 그 자체로 단기과로의 위험요인이다.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을 일한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주 52시간을 넘겨 ‘바짝’ 일하는 관행이 그 자체로 업무상 질병의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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