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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멈춰 세운 이유는...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2-06-11 12:48 수정 2022-06-12 01: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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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22년 6월7일 0시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6월9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천여 명 추정) 가운데 72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참여율 33%)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 쪽은 조합원 2만5천여 명이 모두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내건 핵심 요구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제도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0~2022년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법 통과 과정에서 포함돼,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라질 예정이다.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39)씨가 <한겨레>에 공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는 월 1300만원을 벌고도 실제 140만원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기름, 요소수, 고속도로 요금, 차량 정비료, 보험료 등을 모두 화물기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마저 폐지되면 김씨는 무리하게 일을 더 해서 벌이를 맞추거나 일 자체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과적·과속’ 운행을 막는 보호벽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장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운송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파업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화물차 등의 출입을 막은 조합원 3명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엄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아닐까.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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