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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니터링 직원을 지켜라

등록 2022-01-02 06:27 수정 2022-01-03 01:23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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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창의적 표현으로 즐거움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종잡을 수 없는 영상도 간혹 올라온다.

2021년 12월24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시청해야 한다. 직원들은 참수, 동물 사지 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 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상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휴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 두어 번에 불과했다. 영상 1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한 번에 영상 3~10개를 동시에 봐야 했다.

틱톡에서 유해 영상물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온 직원 1만여 명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차례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사 쪽이 업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들은 모니터링을 맡은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에 콘텐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금 설립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2021년 1분기 틱톡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은 유해성 콘텐츠를 음란물, 혐오, 미성년자 안전 등 9개 카테고리로 나눈 뒤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삭제된 동영상 중 82%는 조회되기 전에, 93%는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됐다고 틱톡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소송 제기와 보상이 이전에도 수차례 제기됐다. 2018년 콘텐츠 모니터링 직원들이 소셜미디어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 쪽이 합의금 5200만달러(약 617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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