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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추첨제·한번더, 바뀐 청약 세 개만 기억해

등록 2021-09-19 07:30 수정 2021-09-20 02:51
한겨레 김혜윤 기자

한겨레 김혜윤 기자

주택청약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공공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청약제도 개편이 11월 시작된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바쁜 독자를 위해 뉴스 큐레이터가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세 글자 단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번 개편 방안 숙지는 끝. 나홀로·추첨제·한번더.

① 나홀로. 1인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드디어 열렸다. 소득에 상관없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 다만 금수저인지는 판별한다. 자산 기준은 3.3억원.

② 추첨제. 현재 주택청약제도의 골자는 가점제다. 2007년 도입됐다. 가점 기준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각 기준에 점수를 산정하고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혼자 사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당첨 확률이 대폭 낮아진다. 40%에 육박하는 1인가구에게 청약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부 주택에 한해 가점제를 폐지하고 그야말로 ‘뽑기’인 추첨제가 도입된다. 정확히는 부활이다. 1978년 주택청약제도 도입 이후 30년을 이끌다 2007년 가점제 도입으로 사라졌던 추첨제가 다시 등장한 것.

③ 한 번 더. 이번 개편으로 추첨제가 전면 도입되는 건 아니다. 현재 특별공급 물량의 30%만 추첨제로 운영하고 70%는 가점제를 유지한다. 70% 가점제로 운영하는 주택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가점제에 맞춰 청약 전략을 세웠으니 이번 발표로 주택 당첨 기회가 줄었다. 정부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추첨제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즉 가점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점제 70% 물량을 노리시길. 두 번의 기회가 생기는 셈.

그럼 당첨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 그야말로 진인사대천명. 하늘에 달렸다. 김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 신청 기회도 없던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래서 머릿속 맴도는 질문. ‘공정한 주택청약제도는 무엇일까?’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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