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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찾지 마라

등록 2021-09-04 10:21 수정 2021-09-08 01:49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잠깐이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뀐다.

법무부가 2021년 9월1일 발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되더라도 이후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해 찾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막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해도, 증명서를 떼어 보기만 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의 추가 범죄 노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됐다. 2021년 7월에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가해자가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정폭력 사범은 4만3576명으로 2013년보다 2.4배 이상 늘었고, 이 중 4001명이 재범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44.2% 늘어난 수치다.

2019년부터 가능했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등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2일 입법예고했다.

가정폭력을 막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 역시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상습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래는 ‘특정 장소’ 근처에 못 가도록 했던 접근금지 범위도 ‘특정 사람’ 근처에 못 가도록 조처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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