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나선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있다는데, 바로 각 국립묘지, 그중에서도 국립서울현충원이 단연 인기다.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민주묘지(4·19, 3·15, 5·18), 호국원, 선열공원 등 전국에 12개가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각각의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가 결정된다. 대통령과 군인, 경찰, 소방관 중 국가유공자는 현충원에 안장된다. 또 전·현직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장으로 장례가 된 경우에도 현충원에 안장된다.
모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유족이 원할 때만 안장된다. 국립묘지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사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범죄·전과 사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라고. 2019년 1월23일 천정배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다.
1997년 4월17일 내란죄, 뇌물죄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무기징역 등), 노태우(징역 17년)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20년 넘게 계속 논란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며 이들의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개정(조오섭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국립묘지법 개정(윤영덕 의원) 등이 현재 국회에 제안된 상태다. 두 법 다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2021년 9월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야 할 때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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