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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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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탈북여성 “정보사 간부 2명에게 엄벌을” 호소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결심공판에서 군검찰 ㄱ중령과 ㄴ상사 징역 7년, 10년 구형
등록 2021-06-26 11:17 수정 2021-06-26 11:18
2021년 6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2021년 6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대한민국이 참혹한 나라가 아니라 제가 꿈꾸던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성폭력)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법 집행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북한이탈여성 한서은(30대 초반·가명)씨가 6월23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전하는 절박한 바람을 털어놨다. 보통군사법원은 한씨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로 국군정보사령부의 ㄱ중령과 ㄴ상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년 6월7일 열린 ㄱ중령과 ㄴ상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징역 7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겨레21>은 한씨가 한국에서 국군정보사 현역 군인 ㄱ중령과 ㄴ상사에게서 1년 넘게 성폭행당했고,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검찰에 2차 가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2020년 6월 보도했다(제1318호 표지이야기).

6월7일 결심공판, 아직도 선고일 안 잡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 엄벌을 촉구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인 한씨에게는 정보사령부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다. 군 권력 앞에서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웃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로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 재판을 숨죽여 지켜보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주요 이정표가 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쟁점이었다. 안 전 지사 쪽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줄곧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한씨 사건의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간 법원에선 결심공판 때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하는 데 반해, 이 사건은 결심공판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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