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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긴급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등록 2020-04-11 14:38 수정 2020-05-03 04: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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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코로나19로 급격한 생활고에 닥친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름 넘게 뜨거운 화제다. 3월30일 홍남기 부총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에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부터 최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총규모는 1400만 가구, 정부 7.1조원, 지방자치단체 2조원을 합한 9.1조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누구에게, 둘째 얼마를, 셋째 언제.

먼저 지급 대상.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인 ‘소득’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모호한 답변에 기름을 부은 건 다음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다. 그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710만원(월, 4인 가구 기준)에 해당한다며 지급 기준 배경을 밝혔다. 자신의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은 시민들은 본인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복지로(bokjiro.go.kr)로 달려갔고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곧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미래통합당은 가구 기준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4월7일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 얼마를 받나. 현재 안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지급 대상의 준거가 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는 4인 가구의 37%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액 역시 비례해 37%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지만 지급 기준이 개인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안은 건강보험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많은 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인다. 가족과 따로 살지만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청년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럼 언제일까.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은 사각지대를 지나 절벽으로 밀려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홍콩, 대만은 이미 현금성 지원을 4월에 진행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한 불부터 꺼야 할 때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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