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이 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54·사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기소할 때 ‘특허 부당 이전’ 외에 다른 두 가지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단장이 서울대 재직 시절 정부 지원 연구비로 툴젠의 제품 생산을 도왔다는 혐의와, 서울대 재직 시절 발생한 채무를 IBS 연구비로 대신 갚았다는 혐의다. 툴젠은 김 단장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다.
1월7일 대전지검은 김 단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다며 ‘특허 부당 이전’과 관련된 두 가지 혐의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김 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서 보니 두 혐의가 추가로 들어 있었다.
첫째는 김 단장이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로 툴젠의 제품 생산을 도왔다는 혐의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재단에서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했다. 그런데 김 단장은 이를 어기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분자물질인 ‘올리고’ 7870만원어치를 툴젠에 지원해, 툴젠의 서비스 제품이자 유전자가위인 징크핑거(ZFN)와 탈렌(TALEN)을 생산하도록 도왔다. 또 툴젠의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퀀싱 분석 비용 795만원을 지원해 총 8665만원을 연구재단 연구비에서 지급했다. 검찰은 당시 김 단장의 연구실 소속이던 ㄱ(39·현재 툴젠 이사)씨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또 다른 혐의는, 김 단장이 서울대 재직 시절 발생한 시약·재료비 등 채무액 1억463만원을 IBS 연구비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김 단장은 2014년 3월18일 IBS 단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대 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며 외상 거래를 해왔는데, IBS 단장이 되면서 연구재단 연구비가 끊기자 IBS 연구비로 대신 갚은 것이다. 김 단장은 외상값을 갚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거래된 내역을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 결제했다.
이 혐의는 앞서 2016~2017년 실시된 IBS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거래된 시약·재료를)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해당 거래의 발생 사실, 물품의 실재성 등을 현시점에서 실증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의 사업비로 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부당 이전’과 관련된 두 가지 혐의는 △2010~2014년 발명한 특허 3건(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가출원 특허 P1, P2와 대리리포터 특허)을 정부 연구과제의 성과가 아닌 것처럼 꾸며 서울대에서 툴젠으로 헐값에 이전 △2013년 특허 1건(P3)을 서울대에서 툴젠으로, 2015년 특허 1건을 IBS에서 툴젠으로 각각 신고 없이 무단 이전한 혐의다.
김 단장의 변호를 맡은 권익환 변호사는 에 “재판을 앞두고 기소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서울대나 IBS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서울대 특허 관련) 2019년 9월 툴젠이 서울대에 기술이전료 15억원과 툴젠 주식 3만 주를 추가 기부하고(기존 10만 주 기부), 향후 제품 수익 일부를 서울대에 지급하기로 양해각서(MOU) 체결 △(IBS 특허 관련) 특허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툴젠과 IBS 양쪽의 지분율이 결정될 예정 △(서울대·IBS 연구비 관련) 김 단장이 IBS에 1억여원을 사재로 변제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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