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8회 초에 ‘역대급 장면’이 연출됐다. 한화의 타자 제러드 호잉 선수가 친 공이 내야와 외야 경계 부근으로 높이 떠올랐는데 롯데 유격수 신본기 선수가 타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야구공이 그의 머리를 맞고 튀어오른 것이다. 공은 공교롭게 달려오던 좌익수 전준우 선수를 향했고 다행히 글러브로 쏙 빨려 들어갔다. 누가 잡든 공을 잡았으니 아웃은 아웃. 신본기·전준우 선수는 민망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장면이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누리집인 ‘엠엘비닷컴’에 소개되며 두 선수는 ‘월드스타’로도 등극했다.
두 선수의 영상에는<font color="#008ABD"> “야구선수가 왜 축구(헤딩)를 하냐”</font>며 웃음 섞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스포츠에선 야구선수가 축구해도 웃음을 줄 뿐 무해하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font color="#008ABD">국회의원들은 정치 대신 왜 막말만 할까.</font> 자유한국당의 ‘막말 릴레이’는 6월에도 계속됐다. 정용기 의원이 5월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 한 데 이어, 민경욱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뒤 문 대통령이 신속 대응팀을 급파한 것을 두고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받았다. 한선교 의원은 6월3일 국회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라고 기자들을 비하해 논란이 됐다.
<font color="#008ABD">경찰은 왜 범죄자 대신 강사를 핍박할까.</font> 경찰대학에서 진행된 ‘치안정책과정’의 성평등 교육(5월29일)을 맡았던 권수현 박사(여성학)는 6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총경(일선 서장급) 및 공공기관 임원 승진자들이 성평등 역량 향상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을 거부했고, 방해했으며, 강사의 전문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에는 7월 총경급 승진을 앞둔 경찰 51명, 일반 부처 및 공공기관 임원 14명 등 모두 71명이 참여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6월3일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ont color="#008ABD">왜 일부 언론은 북한 인사를 죽였다 살릴까. </font>가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지고 강제노역 중이라고 보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이 6월3일 공개됐다. 또 가 총살됐다고 보도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미국 <cnn>)도 나왔다. 보도는 아니면 말고식?
<font color="#008ABD">모두에게 즐거움을 줬다지만 원래 야구선수는 헤딩 대신 글러브로 공을 잡아야 한다. </font>타자는 공을 치고 투수는 공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팬이 진짜로 즐겁다. <font color="#008ABD">국회의원도, 경찰도, 언론도 마찬가지다.</font>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font color="#A6CA37">블라블라</font>
반지하 인간
많은 이가 ‘독립’을 반지하에서 시작한다. 기자도 언니와 서울에 얻은 첫 집이 연신내 부근 반지하였다. 시장이 끝나는 골목 안쪽 집은 신축 건물이어서 고향 집보다 좋아 보였다. 반지하라지만 큰방에는 햇볕도 들었다. ‘반’지하는 ‘반’지상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지상보다는 지하가 더 많았다. 어느 날 마감을 끝내고 돌아가니 집 안으로 물이 꿀럭꿀럭 들어가 이미 발등 높이까지 차 있었다. 현관문 앞 배수구가 낙엽으로 막혀 있었다. 햇볕도 물난리도 모두 반지하 거주자에게는 주요한 키워드다. 영화 의 발단도 전개도 반지하에서 출발한다.
반지하에도 한국인의 부동산 욕심이 드러난다. 1962년까지 지하층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은 금지됐지만 1970년 전쟁시 대피를 위한 ‘대피소’가 의무화되자 주거용으로 주로 쓰였다. ‘서울은 만원’이었다(1966년 이호철 소설 ). 1984년 지하층 높이 규정을 완화하고 1990년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 기준을 완화하면서 당당하게 주택으로 이용됐다. 위쪽으로 창만 내면 지하에도 사람을 들일 수 있으니, 같은 땅에 건물을 많이 높일 필요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덜 파려고 ‘반자’(창문 위 공간) 기준을 왜곡하니 ‘층고’(층높이) 기준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2001년 폭우에 침수 피해의 80%가 지하방이었다. 2002년 세대당 주차 1대로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1층이 주차장이 되면서 새로운 반지하는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를 썼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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