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이 8년 추가됐다. 삼성 뇌물 등 ‘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20일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이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3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사진·박근혜는 불출석). 또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단순합계하면 총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33억원 추징에 이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했던 ‘국가의 책임’은 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7월1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선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2억원, 가족 1인당 500만~8천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가족당 평균 6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남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본부의 책임,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은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 유가족이 가장 원했던 국가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이비 학회에 논문을 내며 혈세를 낭비한 학자들의 꼬리가 밟혔다. 와 MBC는 18개국 23개 언론사의 국제 공조 취재팀과 함께 대표적 사이비 학술단체 와셋(WASET·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에 대한 심층취재를 했다. 에 따르면 와셋은 돈만 내면 가짜 논문도 받아줬다. 국가별로 와셋 학술지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참석 건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세계 5위였다. 논문 저자별로 집계한 결과 세계 2, 3, 4, 6위가 모두 한국인 학자였다. 국내 대학 순위를 집계해보니 서울대가 100건으로 1위였고, 국내 이른바 명문대가 대부분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와셋의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이용하는 한국인 학자 수는 2014년부터 급증했는데 최근 들어 매년 1천 명이 넘는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논문 게재 등으로 와셋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학자는 모두 4227명, 기관은 272개다. 이들이 가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 실적으로 받은 연구비는 상당수 국민 세금에서 나온 돈이라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연합뉴스
한동안 뜸했던 보물선이 다시 출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괴를 가득 실은 보물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죠. 보물선 이름은 돈스코이호. 러일전쟁 때 러시아가 일본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시킨 러시아 군함입니다. 자그마치 금화와 금괴 150조원어치가 실렸다는 소문이 더해져 보물선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150조원의 금괴는 실제 있을까요? 풍문으로만 떠돌 뿐 아직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은 선체 일부 사진만 공개했을 뿐 정작 보물과 관련해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설령 보물을 찾아내 꺼내더라도 신일그룹이 온전히 손에 넣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보물을 건져내려면 해당 관청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발굴 뒤에는 침몰 전 군함의 소유자였던 러시아와도 소유권 협상을 해야 하고요.
으레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터지면 덩달아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립 한 달밖에 안 된 신일그룹이 인수 추진에 나섰다고 알려진 제일제강이 때마침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쩐지 구린 냄새가 나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에도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보름 연속 상한가를 치며 폭등했지요. 하지만 인양에 실패한 뒤 회사는 파산했고, 결국 보물선 소식에 귀가 솔깃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보물선이 ‘100%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망한 결말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걱정될 뿐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금물인 이유입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검찰, 계엄 직후 쓴 홍장원 메모 확보…“방첩사 지원해 주래”
“계엄 위법성·파면 사유 입증 충분”…헌법 전문가들 ‘8 대 0’ 예상
법원 “‘윤석열 별장 방문’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어”
이재명 “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냐”…검찰 ‘징역 2년’ 구형에 반발
‘이재명 징역형 구형’에 민주 “정치검찰” 반발…조기 대선 영향 촉각
조선일보 안 봅니다 [그림판]
“저는 계몽됐다” 김계리, 변론하러 와서 간증을 하면 어떡하나
“야당 국방예산 삭감, 군 무력화” 윤석열 최종 진술은 ‘거짓’ [팩트체크]
한 달치 비타민·루테인 3천~5천원…다이소 영양제에 약사들 ‘부글부글’
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