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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문에 진다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을 보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정의로운 전쟁’의 규칙은 무용지물
등록 2010-06-23 22:30 수정 2020-05-03 04:26

한 세기 전 조선 식자 사이에서 주목을 많이 받던 번역서 중 하나는 (萬國公法)이었다. 중국에서 서양 서적의 번역자로 맹활약을 펼친 미국 선교사 마틴(1827∼1916)이 1864년에 한역(漢譯)한 미국 법학자 휘턴(1785∼1848)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 교과서가 바로 이었다. 1876년께 조선에 유입된 이 책은 개화기의 개신유림이나 신지식인에게 ‘근대’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요긴한 교과서가 되었다.

북을 맹비난하던 미국, 이스라엘엔…

약육강식의 세계 현실을 직면하면서 절망감을 느낀 유교 지식인들은, 전통시대 ‘예’(禮)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방불케 했던 국제법적 질서가 그나마 조선의 독립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저버리려 하지 않았다. 1880년대 초반 이후 거의 모든 개화 지향적 언론이 의 학습과 실질적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1885년 의 원칙에 의거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려 했던 유길준(1856∼1914)은 1895년 발간된 에서 “강국도 한 나라일 뿐이고 약국도 한 나라일 뿐인데 강국과 약국은 어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느냐”면서 국제법과 국제 여론이 약국에 대한 강국의 폭거를 억제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힘’으로 움직이는 제국주의 세계에서 의 원칙이 필요에 따라 무시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대두됐다. 조선 정계 원로인 영의정 이유원(1814∼88)은 1879년 을 들먹이면서 조선 개국을 촉구한 중국의 이홍장(1823∼1901)을 논박하면서 이런 회의론적 시각을 피력했다. 즉 서구 열강에 미운 털이 박힌 러시아가 터키를 공격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터키를 구원한다”면서 크림전쟁을 일으킨 영국과 프랑스 등이 어찌해서 불법으로 유구(오키나와)를 병탄시킨 일본에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느냐는 논지였다. 또 을사늑약을 경험한 유길준도 1907년 스승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을 빌려 “공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문만 같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국제법에 희망을 걸고 싶어도 그게 다 허사일 뿐임을 약소국 조선의 식자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만년의 유길준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예컨대 지난 5월30∼31일 이스라엘에 철저히 봉쇄당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싣고 가려던 국제 비정부기구의 구호선을 국제 해역에서 나포해 선상에 있던 활동가 9명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자.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아 실제 북한의 소행인지 불확실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어도 표면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북한을 맹비난한 미국은, 우방 이스라엘이 대낮에 국제 해역에서 저지른 외국 선박 나포와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지언정 눈에 띌 만한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반응은 그것보다 훨씬 강경했지만 유엔의 평소의 무력함을 염두에 둔다면 ‘유엔 사무총장의 비난’이 이스라엘에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결국 중동의 강국 이스라엘은 외국 선박 나포와 민간인 살해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에서 “강국의 폭거를 견제한다”고 서술된 국제법은 이스라엘의 폭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효용도 없다. 노르웨이의 해양법 전문가인 울프스타인 오슬로대 교수부터 일부 미국 교수까지 많은 나라의 국제법 학자들이 “해적 행위 방지 이외에는 평시에 국제 해역에서 어떤 군사력 사용도 불법이자 범죄”라는 의견을 내놓아도, 이스라엘과 일군의 친이스라엘 전문가들이 “봉쇄 유지를 위한 국제 해역에서의 실력 행사는 국제 관행”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국제법

“공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문만 같지 않다”고 말한 만년의 유길준. 무력 앞에선 국제법도 무용지물임을 조선의 식자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한겨레 자료

“공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문만 같지 않다”고 말한 만년의 유길준. 무력 앞에선 국제법도 무용지물임을 조선의 식자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한겨레 자료

국제법은 결국 ‘해석’에 달렸으며, 국제법의 상식적 해석을 하는 쪽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을 규정하는 국제법의 규칙(Jus in bello)을 어긴 자도 패배를 당한다면 도조 히데키나 밀로셰비치처럼 재판받는 전범 신세가 될 수 있지만, 승리만 하면 핵폭탄 투하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도살하든 아무런 군사적 필요성 없이 도로나 방송사 등 세르비아의 인프라를 폭격으로 박살내든 그저 그만일 뿐이다. 전승국이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은 전범 재판을 받은 적도,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다.

최근 150년 동안의 세계사는, 한편으로 전쟁의 야만성을 완화해야 하는 각종 규칙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시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만적 전쟁이 그칠 줄 모르는 시대였다. 국제법은 계속 발달해도 그 적용은 극도로 선택적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에서 국제법 엄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에는 실제로 엄수되기도 하지만, 그런 고려가 없어지면 전쟁하는 이들의 ‘국제법 정신’은 간데없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유럽 제국주의자가 전세계를 식민화했던 시기인 19세기 후반은 묘하게도 전쟁 수행과 관련된 각종 국제 법규의 ‘전성시대’였다. ‘문명’과 ‘진보’를 철석같이 믿던 19세기 후반, 상이병과 포로들의 인도주의적 대우(학대·고문·총살 등 금지)를 규정한 제1차 제네바 협약(1864)부터 점령 지역에서 무기를 들고 반대에 나서는 민간인까지도 ‘적법한 전투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 비전투원의 철저한 보호, 특히 양민 거주지 포격 금지 등을 포함한 제1차 헤이그 협약(1899)까지 전쟁의 참상을 ‘문명화’할 온갖 ‘좋은 법’들이 꽤 많이 생겼다.

문제는 ‘문명’의 이름으로 제정된 이 법들의 적용이 사실상 ‘문명인’으로 인정되는 이들에게만 국한된데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문명 세계’의 후발 주자로서 ‘고참’인 유럽 열강에 인정받으려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일본은 러일전쟁(1904∼05) 시절에 제네바 및 헤이그 협약을 지키는 모습을 과시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1월5일 꽤 오래 걸린 일본 군대의 봉쇄 끝에 여순성을 지킨 러시아군이 항복했을 때, 일본 군대가 러시아군 장교들에게 “더 이상 참전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고 즉시 본국 귀환 조처를 해주는 등 거의 ‘귀빈 대접’을 해줄 정도였다. 전쟁 과정에서 일본 군대에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은 7만1947명에 이르렀지만, 가혹 행위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장교에게는 포로수용소에서도 칼을 차고 유곽에 출입하고 러시아인의 식성대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자유가 충분히 주어졌다. 전후인 1906년 11월5일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포로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대접해줘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을 정도다. 그러면 백인 열강과의 전쟁에서 이처럼 ‘국제법 엄수’로 명성을 획득한 일본이 러일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를 점령한 뒤 과연 조선 의병도 똑같이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주었는가? 헤이그 협약에 따라 점령지에서 무기를 들고 반대에 나서는 민간인까지도 ‘적법한 전투원’으로 인정돼 포로로 잡히면 ‘인도주의적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일본은 조선 의병을 생포한 뒤 고문과 총살에 처하는 게 다반사였다. 대포가 많은 나라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지켜져도, 대포가 부족한 나라의 지식인은 아무리 을 줄줄 외워도 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지배자들의 야만성을 가리는 장식품

그런데 대포를 많이 보유한 ‘문명국’이라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총력전의 경우에는 국제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자국민을 총력전에 총동원하기 위해 정부는 대개 적국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심리전을 벌이는데, ‘야만인’으로 선전된 적국 병사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전쟁 관련 국제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국제법상 포로로 잡힌 적국 장교에 대한 강제 노역이 금지되고 병졸급 포로에 대해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노역을 시키되 충분한 월급으로 사례해야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로에 대한 장기간의 과중한 강제 노역이 일반화됐고 식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형편없을 때가 많았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 이후 혁명 등 혼란까지 겹치면서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 포로(약 216만7천 명) 중 40%가 병사·아사하거나 실종됐다. 혁명을 경험하지 않고 러시아처럼 가난하지도 않았던 프랑스도 일부 독일 포로를 1920년까지, 즉 종전 이후 2년 동안이나 강제 억류하고 노역시키는 등 적국 병사를 ‘무료 노동력’ 삼아 실컷 착취했다. 자본주의 가치관상 ‘국제법’과 ‘인도주의’보다 ‘효율’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적 ‘효율’이 얼마든지 끔찍한 잔혹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십분 노출됐다.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1920∼30년대에 전쟁과 관련한 국제 법률이 유독 많이 제정됐다. 심지어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아예 전쟁 행위 자체를 불법화했다. 그렇다면 이 조약의 발효로 전쟁은 정말 사라졌는가? 이 조약을 발안하고 그 공로로 192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켈로그(1856∼1937)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특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1928년 이후로 가장 많은 전쟁과 침공, 침략, 무력간섭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그 세계적 패권을 공고화하는 미국은 과연 여태까지 인류가 제정해놓은 수많은 전쟁 수행 관련 규범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이 있는가? 포로가 학대당하고 비전투원이 무참히 살해되고 평화로웠던 마을이 폭격당해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참상을 봐도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수행과 관련한 국제 법규의 극단적 무력함은 그 기원과 관계가 있다. ‘정의로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처음 고민한 중세·근세 유럽 사상가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희망 사항’을 열거하면서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될 저서들을 집필했는데, 그 ‘희망 사항’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다. 실천을 제대로 하자면 정치적 현실부터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보수 성향의 신학자·법학자가 원할 리도, 공개적으로 논할 리도 만무했다.

결국 이 ‘희망 사항’에 의거한 국제법 이론은, 세계 지배자들의 야만성을 가리는 장식품은 될 수 있어도 전쟁의 야만을 완화하는 강력한 장치가 되기에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천주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1224∼74)의 을 보자. 그는 “전투 상황에서 군인은 반대편 군인만을 죽일 권리를 가지며 비전투원에게 그 어떤 손해도 끼칠 권리는 없다”(II, 2)라고 명기해, 비전투원 보호 원칙을 세웠다. 문제는 이 원칙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라는 점인데, ‘정의로운 전쟁’을 “공공 권력을 가진 군주가 정당한 사유와 의로운 의지로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규정한 아퀴나스는 결국 그 원칙의 관철 의무를 해당 군주에게 담당하라고 한 셈이었다. 그러면 군주가 원칙보다 학살과 약탈에 더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퀴나스는 ‘교회의 도덕적 비판’ 이외에는 전쟁 중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단속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100년 전과 지금, 달라지지 않은 전쟁
유길준이 지은 〈서유견문〉.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유길준은 강국의 폭거를 억제하는 국제법에 희망을 가졌다. 한겨레 자료

유길준이 지은 〈서유견문〉.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유길준은 강국의 폭거를 억제하는 국제법에 희망을 가졌다. 한겨레 자료

신학자가 아닌 법학자가 전쟁 수행 규칙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뤄도 그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전쟁 관련 국제법의 기초를 다진 학자는 네덜란드의 휘호 흐로티위스(1583∼1645)였는데, 그는 자연법상으로 전시에도 비전투원(특히 아동·여성)과 항복자 등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실제 국제적 관습법 차원에서는 적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살해 대상이 되곤 한다고 솔직하게 명기해놓았다. 단, 그는 적어도 기독교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적국 여성을 성폭행한 아군을 분명히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의로운 전쟁의 과정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III, 1-12·1625). 그러나 법학자인 그도 전쟁 중에 성폭행을 일삼는 군대의 장수나 그 장수를 임명한 국왕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각국이 명분이 있을 때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군주와 장수가 ‘권고 사항’인 국제법 규칙을 장차 성실히 지킬 것을 그가 정말로 믿었을까?

일제가 힘 센 러시아 제국의 병사에 대해 모든 국제 협약을 잘 지키면서도 조선 의병들을 도살한 10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건 우리 정보력과 의식이다. 조선 의병들이 고문과 총살을 당했을 때 세상이 이를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그 의병을 빼닮은 아프간의 반외세 유격대 대원이 오늘날 미군에게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 이런 사실이 세계에 빨리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쟁을 응시하는 ‘눈’은 이처럼 바뀌어도 전쟁 자체는- 모든 국제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모하지 않았다. 무인폭격기 같은 새로운 병기의 등장으로 비전투원의 희생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아퀴나스나 흐로티위스가 바라 마지않던 ‘비전투원 보호’는 그들이 살았던 때보다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전쟁은 여전히 야만이고, 전쟁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 국가로 구성된 우리 세계도 아무리 으로 장식돼도 야만적 정글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으로 득을 볼 지배계급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 상황은 과연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참고 문헌
1. 김용구, 소화, 91∼186쪽, 2008
2. 〈Japanese Society at War: Death, Memory and the Russo-Japanese War〉 Naoko Shimazu,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57∼197, 2009
3. 〈Gefangenschaft, Revolution, Heimkehr: Die Bedeutung der Kriegsgefangenenproblematik fur die Geschichte des Kommunismus in Mittel- und Osteuropa 1917∼1920〉 Hannes Leidinger, Verena Moritz, Wien: Bohlau Verlag, pp.453∼463, 2003
4. 〈The Ethics of War〉 Gregory Reichberg, Henrik Syse et. al., Blackwell, pp.169∼199, 385∼4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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