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자유기고가 groove5@naver.com
당선자[daŋs∂nζa] 當選者. 명사
선거에서 뽑힌 사람. ‘당선’이란 명사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자’를 붙여 만든 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가장 많은 수의 표를 얻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이 기사 작성시 ‘당선인’으로 써달라고 언론에 공식 요청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거듭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도왔다. 입에 붙은 표현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언론은 ‘당선인’이라 칭하다가도 무심결에 ‘당선자’라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다르다. 지난 1월10일 BBK 특검법에 대한 헌재 결정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헌재 공보관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며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이 규정한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1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용어를 단일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7조와 68조에선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란 말을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란 말이 등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증명서는 대통령 ‘당선인증’으로 표현돼 있다. 국어 어법상으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당선자’와 ‘당선인’은 같은 뜻을 가진다.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상담실에서도 사전의 뜻에 근거해 둘은 국어 어법상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법 문안 관리를 소홀히 한 법제처의 잘못인가? 굳이 ‘당선인’을 제안하고 고집하면서 인수위의 효율성은 1점 깎였다. 언론은 그저 인수위를 사랑하고 있다.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며, 새로 만든 법이 이전의 법에 우선하며, 특수한 법이 일반적인 법에 우선한다는데, 나머지는 법학자와 국민 정서에 맡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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