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정부가 내년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를 뿌리고 있는 ‘공적 보증 역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 연금대출)은 부부 모두 65살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기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주택은 268만 호로 나타난다. 이 중 자가 보유는 204만 호, 정부 기준에 따라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77만 가구로 추산됐다.
모기지론과 거꾸로 현재 보유 중인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다달이 연금처럼 돈을 받아 쓰는 역모기지론은 신한은행, 농협에서 이미 도입해 취급하고 있지만, 판매 실적은 총 411건(계약금액 523억원)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는 대출 기간을 5~15년 만기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고령자의 가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제 지원과 상품 홍보가 부족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상속 수단으로 여기는 것도 역모기지론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역모기지론은 평생 동안 다달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65살이고 3억원짜리 집을 가졌다면 매달 9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급액은 물가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조정된다. 물론, 가입 당시의 나이와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지급액은 더 많아진다. 정부는 역모기지론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갖가지 세제 혜택을 주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집의 소유 개념이 강한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역모기지론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노인 가구의 소득 상태로 보아 시일이 지날수록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와는 아직 거리가 먼 젊은 층에게도 새삼 노후 대책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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