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특허는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지식의 최종 승급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특허권을 따서 절대적인 권리를 얻어낸다. 침 바른 사람이 떡을 먹고, 찜한 사람과 데이트 나간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 특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미국은 선 발명주의).
한국은 특허 때문에 노이로제 직전이다. 황우석 관련 연구 특허를 섀튼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다. 검찰이 ‘줄기세포가 있었냐 없었냐’를 한창 알아보던 2월4일에는 황우석 팀이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를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제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마감일이라서라고 한다. 황 교수 지지자들의 모임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발을 동동 굴리며 ‘황 교수가 발명한 특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신청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이유는 ‘청구 자격 미달’이었다.
‘돈 안 되는’ 특허도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또’ 특허를 따냈다. 특허 대상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 ‘또’라는 말이 신기한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특허 전력이 있다. 노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974년 어떤 자세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개량 독서대를 출원했다. ‘어떤 자세에서도’라 함은 ‘어떤 각도로도’ 책을 본다는 뜻이다(그림 참조). 이용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효과’는 입증됐으나 사업성은 없었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감 따는 장치’를 개발해서 청와대 정원의 감을 따러 다녔다고 하고, “의자 등받이 위쪽의 모양을 옷걸이 모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옷걸이 의자’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하철에서 머리 흔들리며 자지 않게 하는 고정대, 비 오는 날 튀지 않게 하는 옷, 휴대용 건널목, 들키지 않고 코 파는 손 등 인터넷 유머와 막상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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