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낮을수록 좋은 것일까?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들의 주머니에 남는 돈(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님은 상식이다. 공공사업을 위한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없고,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아울러 안고 있다.
조세부담률의 적정선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딜레마적 양면성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18일 밤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거론한 게 세부담 인상 뜻으로 해석되면서 조세부담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치를 보면, 한국(20.4%)은 미국(18.6%)·일본(15.9%)보다는 높고 프랑스(27.5%)·독일(21.5%)·이탈리아(30.5%)·영국(28.9%)에 견줘선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8.2%였다. 재정적자(미래 부담)까지 감안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19.3%(2003년)로 미국(23.2%)·일본(23.7%)보다 낮다.
조세부담률이 20% 안팎이라고 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소득 100만원 중에서 얼추 20만원가량 세금으로 뜯기는 꼴이라고 지레짐작한다면 오산이다. 조세부담률은 법인 부담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은 보통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문다. 특히 평균 근방에 머물고 있는 직장인들의 조세부담률은 1~2% 수준임은 요즘 배부되고 있는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쌍심지를 켜야 할 대목은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어떤 명목의 세금을 누구한테서 얼마나 제대로 거두고, 거둬들인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잘 쓰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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