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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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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님께

등록 2014-11-04 17:15 수정 2020-05-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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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전자우편 잘 받았습니다. 곧장 답장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주 한 권의 을 세상에 내놓고 나면, 마치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심사위원들이 매긴 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이 되곤 합니다. 과분하게도 후한 평가나 격려 전자우편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나름으로는 꽤나 공들인 기사지만 허점을 지적하거나 시각을 질타하시는 분도 여럿 계십니다. 더러 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담은 항의 전화나 항의 전자우편도 받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사정을 이해해보려 노력합니다만, 저희 기사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의 성난 심정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하겠죠.
10여 년간 을 애독해오셨고 축산업에 몸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 농·축산 농가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독자님께선 이 제1025호(눈물의 밥상)에 이어 제1033호(우리가 눈감은 인신매매)를 통해 계속해서 국내 농·축산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멀리 낯선 나라에 와서 돈 벌고자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행위”지만, “일부의 몰지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축산인 모두를 이주노동자 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항의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모든 농·축산인들을 현행범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특히나 마음 아팠던 대목은 “해외 각국과 FTA를 추진하다보니 이제는 이렇게 농·축산업을 죽이려 하는구나” 하신 구절입니다.
아무리 구구절절 말씀드린다 한들 울분을 삭여드리긴 힘들겠으나, 몇 가지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초 해당 기사 아이템을 두고 기획회의 과정에서도 “자칫 제조업 이주노동자에 견줘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할 위험은 없을까, 이주노동자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농·축산업 현실이 가려질 위험은 없을까” 하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다소의 우려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것은 일부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엄연한 현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서둘러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연히 그 노력은 오로지 농·축산인에게만 떠맡겨질 수 없습니다. 전체 기획의 취지를 밝힌 제1025호 도입글에서 “한국의 농·축·수산업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농부와 어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며 먹이사슬 말단에 이주노동자를 엮어넣는 ‘사장님’이 됐다”고 미리 밝힌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보니, 애초의 다짐과 달리 국내 농·축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지면 행간에 녹여내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인권밥상’ 연재가 한 차례 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애초의 문제의식에 어울리는 지면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만, 국내 농·축산인들 전체를 매도하거나 폄훼하려는 뜻이 결코 아니었음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마감에 열중하고 있는 제1035호의 표지이야기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엮일 수밖에 없는 사학 비리 문제네요. 결코 특정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할 의도가 없었음을, 비리로 얼룩진 교육 현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뜻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034호 17~19쪽에 실린 이슈추적 ‘번지수 틀린 심폐소생술’ 기사 가운데 18쪽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인 LTV를 서울은 50%, 경기·인천에서는 60%로 나눠 제한하던 것을 60%로 통일하고, DTI도 기존 소득 대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는 표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수도권 은행을 기준으로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 것은 LTV(담보인정비율)이고,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눠 제한하던 것을 60%로 통일한 것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맞습니다. LTV와 DTI 수치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a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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