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2월18일 조희대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 친구의 친구’로 삼권분립 논란에 휩싸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도덕성·자질 논란까지 겹쳐 국회 임명동의 표결 끝에 낙마한 지 33일 만이다.
조희대 후보자는 보수적 입장을 고집하는 ‘소신파’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 반대 의견을 낸 것(2018년)이 대표적이다.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감옥행’이라는 옛 법원 결정을 옹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2019년)이 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것은 “개인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9년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2014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지명이 지역 편중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0월18일 지명) 모두 경북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다음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10월26일과 11월7일 박 전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는 등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표심에 온갖 공을 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울 수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정년을 70살로 규정한다.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6개월가량으로, ‘초단기 대법원장’이 된다는 의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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