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낸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2022년 12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온당한가 논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를 풀어줬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꾹꾹 눌러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형기 14년6개월을 남기고 사면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두 달 만에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실 참모를 스스로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며 기소한 이들도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불법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이번 사면에 끼워넣었다. 김 전 지사는 출소가 2023년 5월이어서 고작 5개월 일찍 나온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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