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낸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2022년 12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온당한가 논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를 풀어줬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꾹꾹 눌러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형기 14년6개월을 남기고 사면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두 달 만에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실 참모를 스스로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며 기소한 이들도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불법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이번 사면에 끼워넣었다. 김 전 지사는 출소가 2023년 5월이어서 고작 5개월 일찍 나온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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