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진아웃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공공재 사유화 추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집회·시위가 잦아지자 부랴부랴 이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데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데모를 잡으면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font size="3">반대 여론을 잠재워야 할 터이니</font>
장자크 루소는 “대의제에서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말했다.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장을 나오면 또다시 노예의 삶을 산다는 뜻이다. 데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장치로 주권자의 상시적인 투표 행위다. 데모는 집회와 시위의 범주를 넘어선다. ‘demonstration’은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의견 및 감정표현까지를 포함하는 실행의 개념이다. 이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는 주권자에게 엎드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데도 굳이 시행하겠다면 집회·시위 삼진아웃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먼저다. 삼진아웃제를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하겠다고 선포하면 된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3분의 1이 전과자(3952명 중 1418명, 전체의 36%)로 그중엔 파렴치범, 사기, 음주뺑소니, 뇌물수수 등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된 아무개씨는 폭력행위 4회,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3회, 존속 협박 폭력 등 전과 9범이다. 전과 4~5범 구청장 당선자들도 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해괴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전과 3범 이상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 탈세, 건축법 위반, 노조설립방해죄, 건축물용도변경죄, 선거법 위반, 범인은닉도피죄 등 무려 두 자릿수 전과를 지닌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으니 전과 3범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별을 3개씩이나 단다는 게 어디 그리 흔한 일인가?
이 밖에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더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3번 봉사했으면 이제 그만 노후를 즐기라는 뜻에서 국회의원 3선 이상자의 출마를 제한하자. 기업의 윤리경영, 전문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3대 세습을 할 수 없게 하자. 이를 어기려 할 경우 해당 기업을 해체하자. 아울러 1년에 산재 사망·사고를 3번 일으키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을 몰수하고 산재살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거짓말 3번 한 정치인은 퇴출, 공약 3개 이상 불이행하는 대통령은 퇴진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font size="3">폭행사건 3번 발생한 부대 즉각 해산</font>최근 군에서 고문살인 사건이 발생해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할 부모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같은 부대 내에서 폭행사건이 3회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사단)를 즉시 해산시키자. 사단장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논문 3회 표절한 교수 파면, 성추문 연루 의원 3명이면 정당 해산… 삼삼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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