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전차선(전기철도에서 전차 또는 전기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집전장치에 접촉하는 전선) 노동자들이 1월21일 새벽 울산 태화강역 주변 동해남부선 선로에서 전차선 높이 조정 등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전차선을 설치·보수하는 전차선 노동자들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야간에 주로 작업한다. 자정을 넘긴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5m 넘는 높이를 오르내리며 일해야 한다. 전차선엔 2만5천 볼트의 전기가 흐른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의 발주를 밭은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0년 9월 전차선 노동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7%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유형의 93.6%는 ‘추락’이었고 낙하물에 맞은 경우는 60.6%, 감전 사고는 4.6%였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로 적용이 미뤄졌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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