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스>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챗지피티(GPT) 개발사 오픈에이아이(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2023년 12월27일(현지시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정보의 원천으로 챗봇을 훈련하는 데 쓰였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4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는 정확한 금전적 요구 없이 “수십억달러의 법적 및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언론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소송은 앞서도 있었다. 이미지업체 게티이미지는 2월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사 스테이빌리티에이아이(Stability AI)를 상대로 1조8천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는 <세상 끝의 오두막>을 쓴 폴 트렘블레이를 비롯해 9월에는 <왕좌의 게임>으로 잘 알려진 조지 R.R. 마틴 등 유명 작가 등이 오픈AI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7월 오픈AI는 에이피(AP)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는 5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신문협회는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엑스(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는 언론사와 맺은 뉴스 제휴 약관에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문협회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을 얻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란 취지다. 기존 검색엔진을 대신할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성화될수록 향후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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