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무법지대’ 코인 시장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인에게는 낮선 종류의 코인을 다수 보유했고, 투자 방식도 꽤 전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코인 보유액이 한때 6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이상거래’라고 알렸고, 검찰은 그의 코인 거래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는지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유무죄와는 별개로 분명한 점은, 김 의원이 불법·탈법·무법 지대의 코인 업계에서 놀았던 ‘큰손’이라는 사실이다.
2021~2022년 코인 범죄 피해액은 보이스피싱의 세 배가 넘었다. 주식·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이 기간에 코인 투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할 자금이 없는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사기범들의 꾐에 넘어가 속절없이 돈을 잃었다. 2022년 하반기 법원에서 선고된 ‘코인 사기’ 판결문 30건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코인 범죄 실태를 조명했다. 2023년에는 극단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인 투자를 둘러싼 원한이 도심 한복판의 납치·살해 사건으로 이어졌고,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 개입된 상장 비리가 드러났다.
돈이 넘쳐날 때는 나중에 참여하는 이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며 돌려막을 수 있으니 이런 사기 행위가 들키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순 없다. 경기가 가라앉자 거품으로 유지되던 일부 코인이 폭락하면서 코인 시장이 민낯을 드러내는 중이다.
코인 시장이 난장판이 된 이유는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규율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가 뒤처진 원인과 대안을 짚었다.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뒤늦게 투자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지만 코인 범죄는 그보다 빠르게 진화한다.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디파이(탈중앙금융) 코인 거래의 문제도 들여다봤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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