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누리집 갈무리
집을 구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요즘 시세 어때?’다. 이때 시세는 실거래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운영한다. 2006년부터 매매 거래를, 2011년부터 전월세 거래 자료를 축적해 공개했다. 실거래가는 해당 시점 시장가격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거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비롯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한 부동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이자 복지 분야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제도에 활용된다. 세금은 모두에게 고르게 걷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간극이 크다. 주택 유형과 주택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상이하다. 2020년 1월 기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다. 토지는 65.5%다. 이 때문에 초호화 단독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높을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10월27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첫째 안은 6년 이내 현실화율 80%, 둘째 안은 10년 이내 현실화율 90%, 셋째 안은 16년 이내 현실화율 100% 도달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어쨌든 실거래가든 공시가든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절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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