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제도 부활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추구권·교육권·평등권’ 침해 위헌소송에 대해
2011년 10월15일 이날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는 국제대회 진출권이 걸린 한국대회 예선 결승에서 시간에 쫓겨 져야만 했다. 이날 경기는 외국인 시청자를 배려해 밤 12시가 돼서야 결승전이 열렸다. 이승현 선수는 결승전 2세트 경기 중 “아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라는 글을 남기고 무리한 공격을 해서 패배를 자초했다. 그가 당시 중학교 3학년 선수여서 밤 12시가 지나면 셧다운제로 게임 접속이 강제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당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금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3조 3항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 등이 2011년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냈다. 넥센, 엔씨소프트 등 게임회사들도 뒤이어 유사한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26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의 금지조항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헌재 결정문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우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소송을 낸 청구인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프로게이머 선수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준도 문제다. 게임 이용 시간의 총량도 아니고 특정 시간대를 정해 금지하는 것이 과연 기준이 되느냐가 의문이다.
‘4대 중독법’으로 이어진 ‘보호산업’ 흥행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현재형 판결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보기도 한다. 이원재 소장은 “게임 이전에는 영화, 영화 이전에는 방송을 규제하려 했다”며 “지금은 게임이 가장 ‘핫한’ 문화 콘텐츠여서 국가가 게임을 규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적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통제하는 ‘후견국가’를 법원이 승인한 결정이란 것이다. ‘청소년 보호산업’의 흥행은 ‘4대 중독법’으로 이어졌다.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2013년 말에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끝없이 중독의 영역을 넓혀서 이익을 확장하려는 ‘치유산업, 클린산업’의 이해관계가 이런 법률들의 뒤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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