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6년 11월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1월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발언은 두 가지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말과,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하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발언이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와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는 공직자의 도덕성·공정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며 “전씨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쪽은 1심 때와 동일하게 2020년 7월 선고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1월5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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