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6년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25년 선고에 견줘 형량이 크게 줄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10월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이 계엄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가운데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대기시키고,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모의하진 않았고, 그의 지시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가 발생하진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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