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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는데 왜 ‘국회 인원’이래…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인가

조성현 단장 “‘의원 끌어내라’ 들었다” 증언에도… 똑같은 질문 반복하며 버럭한 이진우 사령관 변호인
등록 2025-09-18 20:48 수정 2025-09-27 08:18
윤석열이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년 12월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새벽 1시3분께)이 임박했을 무렵, 윤석열은 1호차(군 지휘관 전용차)를 타고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중장)에게 전화해 크게 화를 냈다. 당시 이진우의 지시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대원들은 시민과 취재진이 몰린 국회 본관(국회의사당) 정문으로도, 그리고 출입구 안쪽이 책상과 의자로 막힌 본관 후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었다.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 하고 있어?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둘러업고’의 잘못) 나오라고 해! 발로 차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란 말이야!”

이진우는 국회 경내에 있던 제35특수임무대대(35특임대대) 대원들을 통솔하는 직할부대장인 조성현(대령)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단장은 12월4일 0시48분께 국회를 향해 출발한 예하 제2특수임무대대(2특임대대)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그는 이진우의 지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결같은 조성현의 증언

이 일은 군검사가 작성한 이진우의 공소장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이다. 공소장에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라는 표현으로 정리된 이 내용은 내란죄의 구성요건(형벌 법규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일정한 형식) 중 하나인 ‘국헌 문란’과 맥이 닿아 있다.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진우는 윤석열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12·3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입장에서는, 조 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2025년 9월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사건’ 11차 공판에 조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가운데)이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가운데)이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군복 차림의 조성현 단장이 피고인석에 앉은 이진우를 바라보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그가 증인석에 서자 이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차려자세로 서 있던 조성현 단장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 받치고 있던 선서서를 낭독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성현.”

그의 진술은 한결같았다.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는 이진우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검사 “2024년 12월4일 00:31경부터 01:00경 사이에 증인은 피고인(이진우)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조성현 “있습니다.”

군검사 “이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죠?”

조성현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후에 다시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특전사령관(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소통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령관께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군검사 “그렇다면 증인은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한 35특임대대 선발대에게 국회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하달하지 않은 것인가요?”

조성현 “하달하지 않고 사령관께 다시 여쭌 것입니다. (…) 35특임대대는 그대로 (국회 본관 후문 쪽 전기차 충전소 인근 정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진우가 다시 전화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다.

들은 대로 답변해도… 반복되는 질문

이진우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치세력이나, 그를 공격하는 정치세력이나 군대를 중립으로 두지 않고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조사받고 증언도 여러 번 하고 있는 우리 경비단장님이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사령관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증인이 여러 번 증언하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이 꼬치꼬치 캐물어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기억에 오류가 있다면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밖에 경찰관들과 군용차량이 배치돼 있다. EPA 연합뉴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밖에 경찰관들과 군용차량이 배치돼 있다. EPA 연합뉴스


그런 뒤에 이진우의 변호인은 조성현 단장의 진술과 표현상 차이가 있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아래 ①, ②, ③)을 바탕으로 신문을 이어갔다.

①“(12월3일) 23:47경 사령관님께 비화폰으로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령관님께서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②“(12월4일) 00:47경 대기하던 중에 단장님이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간 35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했던 김의규 지역대장이 12월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한 참고인 진술이다.

③“(12월4일)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습니다. (…) 제가 ‘저희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단장님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 (경비단장님이) ‘국회의원’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로 이동하던 2특임대대 후발대를 지휘한 윤덕규 지역대장이 12월24일 특수본에서 한 참고인 진술이다.

변호인 “증인은 ‘김의규는 (…) 사령관의 지시(①)가 국회의사당 건물의 출입문을 막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군검사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맞게 대답한 것인가요?”

조성현 “김의규 소령이 사령관님 지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임무를 받은 게 맞아요?”

조성현 “사령관님이 (김의규 지역대장을 포함해) 먼저 국회로 출동한 인원들에게 ‘출입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임무를 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군검사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니까, 마치 사령관이 (김의규 지역대장에게) 국회의사당 건물의 출입문을 막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말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하면 되는데, 이건 사령관이 실제로 한 워딩(언어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런 워딩은 안 했잖아요?”

조성현 “사령관님이 예하 부대 인원에게 한 워딩이 맞을 겁니다.”

변호인 “증인은 군검사가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피고인의 변경된 지시를 김의규에게 하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했습니다. 김의규 소령에게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이렇게 말했나요? (…) 김의규 소령은 오늘 법정에서도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라’(②)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 해석이 아니라 단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워딩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 여전히 증인은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

조성현 “네.”

조성현 단장은 ‘국회의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진우 변호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변호인 “윤덕규 소령 진술을 보여드릴게요.(③) (…)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윤덕규 지역대장이 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증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령관 말을 증인이 (윤덕규 지역대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명확히 해주시면 돼요.”

조성현 “사령관은 저에게 명확하게 ‘의원’이라고 했고, 윤덕규 소령은 ‘의원’을 ‘인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변호인 “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본인 해석을 말하지 말고요! 내가 물어본 건 사령관이 (증인에게) 어떻게 워딩을 했냐는 거예요!”

조성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사령관님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하셨고 이후 여러 말 속에서 ‘의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 ‘의원’이 아닌 경우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이 자리는 맥락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으며) 사령관의 워딩을 묻는 것이고요, 증인이 윤덕규에게 한 워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령관의 정확한 워딩이 뭐냐는 거예요!”

조성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저에게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제가 윤덕규 소령에게 ‘의원’이라고 했는지 ‘인원’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맥락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진우의 변호인은 ‘이진우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과 정황이 없음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이 흥분하자 재판장이 중재에 나섰다.

“변호인 측 질문이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증인께서 인격 모독으로 느끼시는 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지, 변호인께서 신문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오른쪽)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수치 수여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오른쪽)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수치 수여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어난 현상을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전까지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령관 지시가 이상해서 하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하들에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조성현 단장은 작심한 듯 말했다.

“일어난 현상만 보세요. 윤덕규 소령이 대기했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오다가 저한테 소위 말해 큰소리를 듣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김의규 소령은 저에게 그런 임무(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2024년) 12월3일 이후 제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공격(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 제가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연재 기사는 한겨레21 누리집에 접속해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

(12) “사전에 계엄 몰랐다” 주장하는 수방사령관, 쟁점 셋은 다른 말을 한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66.html

(11) 권총 차고 선관위 장악한 정보사 대령, “존댓말로 협조 부탁… 협박 아니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31.html

(10) “윤석열, 12월4일 계엄 해제 뒤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말해” 내란 법정 회색 커튼 뒤 군인 ㄱ씨의 생생한 증언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00.html

(9) 계엄이면 선관위 점거 가능하다?… ‘내란군’ 변호인의 어불성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09.html

(8) 내란 벌인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추가할 죄목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20.html

(7) 여인형이 “떼 오라” 했다는 ‘선관위 서버’, 본체일까 하드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91.html

(6) 방첩사 중령은 상관들과 달리 “내란 책임 크게 느낀다” 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12.html

(5) 우린 윤석열 내란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계엄군, 정말 그럴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75.html

(4) 계엄군, 잡으러만 갔을 뿐 체포는 아니었다? 궤변일까, 진실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21.html

(3)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화, 정상 아니라는 생각 확 들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55.html

(2)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85.html

(1) 하나같이 발뺌만… 법정에 선 내란범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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