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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차고 선관위 장악한 정보사 대령, “존댓말로 협조 부탁… 협박 아니었다”

내란죄 구성행위인 ‘폭동’ 비켜 가려 폭행·협박 적극 부인… 문상호와 선 긋다가도 필요할 땐 이구동성
등록 2025-09-01 09:11 수정 2025-12-04 23:21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가운데)이 2025년 5월21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오른쪽) 등과 부정선거 의심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가운데)이 2025년 5월21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오른쪽) 등과 부정선거 의심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변호인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출동할 부대원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권총(K5)을 휴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사령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 증인과 (정보사령부) 작전과장과의 논의 끝에 이렇게 하자고 한 거죠?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죠?”

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 고동희 “그걸 ‘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사령관이 ‘한 탄창에 (실탄) 5발씩만 넣자’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 “다른 건 사령관이 (처음부터) 지시했는데 권총, 실탄과 관련해서는 (증인과 작전과장의) 의견을 듣고 정한 것 아닌가요?”

고동희 “의견을 듣고 (사령관이) 결심하신 것이지, 그걸 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상호 쪽 “논의 거쳐 권총 휴대”… 고동희 “사령관 지시 따른 것”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심 해소였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대원들에게 권총을 휴대하고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침입하라고 지시한 두 피고인이 법정에서 만났다. 전 정보사령관(소장) 문상호는 법정 오른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그를 보좌했던 정보사 전 계획처장(대령) 고동희는 법정 중앙에 있는 증인석에 앉았다.(정보사는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대외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우리 군 정보 수집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두 사람 모두 12·3 내란에서 ‘중앙선관위 침입’이라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부하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따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년 8월12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문상호 사건’ 13차 공판은 문상호가 고동희를 포함한 정보사 부대원 10명에게 중앙선관위에 침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가 있는 전산실(서버실)을 점거하도록 한 일을 살피는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문상호와 고동희는 그들이 2024년 12월3일 전후로 한 일을 적은 공소장 속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를 인정할 수 없고, 상급자 명령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양쪽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한쪽이 책임을 나누려고 할 때 다른 쪽이 선을 긋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둘이 한목소리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탄 100발 든 탄통 싣고 중앙선관위로

먼저, 정보사 대원들의 중앙선관위 침입 과정을 살펴보자. 고동희는 2024년 12월3일 오전 10시께 부하인 작전과장(중령)과 함께 사령관 집무실에 갔다.

두 사람을 부른 문상호는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라. 화요일(12월3일)부터 목요일(12월5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복장은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모,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도록 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문상호는 그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탄약도 준비하라. 개인당 10발(5발씩 탄창 2개)을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위 지시가 누구로부터 내려온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상부 지시로 훈련 또는 검열을 나갈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는 말뿐이었다.

고동희가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모르는 출동 대기 지시를 받은 때로부터 약 6~7시간이 흐른 12월3일 오후 4~5시께였다. 문상호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야간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 일대에서 임무가 진행될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겠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서 출입 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고동희는 그날 저녁 8시께 작전과장과 소령 8명을 소집한 다음,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관위 청사 사진을 보여주며 ‘안에 들어가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임무를 전달했다. 이들 10명은 카니발 2대에 나눠 타고 정보사를 출발했다. 차 안에는 실탄 100발이 든 탄통이 실려 있었다. 자물쇠로 잠긴 탄통은 고동희가 탄 차에 있었고,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다른 차에 탄 작전과장이 갖고 있었다.

밤 9시6분께 중앙선관위 청사 정문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도롯가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고동희는 밤 9시30분께 문상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늘 임무를 해야 할 것 같다. 밤 10시경 티브이(TV) 언론 보도를 통해 속보든 특보든 나올 텐데, 그걸 보면 안다. 그걸 확인한 다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서 그곳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고 통제하라.”

고동희가 작전과장과 함께 소령 8명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하고 차에 탑재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보고 있었다. 문상호가 말한 시간보다 늦은 밤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시작한 윤석열이 약 4분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 방송 화면으로 생중계됐다. 그 무렵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전화로 말했다. “방금 다 봤죠?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들 10명은 계엄 선포 후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이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전산실에 들어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등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 철수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 서버를 살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 서버를 살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상대가 공포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 성립 가능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다. 따라서 가장 넓은 의미(최광의)의 폭행은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어 넓은 의미(광의)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해악의 내용과 성질, 고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해악 고지의 결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김성돈, ‘형법각론’, 2009) 대법원 판례(74도2727)는 협박죄에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한 것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보안전문기업 직원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2025년 7월22일 열린 문상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와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화장실을 가든 흡연을 하든 모두 군인들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던 일도 허락받고 했기 때문에 당시 군인들로부터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관련 기사 : 계엄이면 선관위 점거 가능하다?… ‘내란군’ 변호인의 어불성설)

그러나 고동희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보사 부대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활동을 억압하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군검사 “증인과 부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놀라거나 겁나지 않도록 별도로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고동희 “별도의 조치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반말하지 않고 모두 경어를 썼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왔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십시오’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폭언이나 욕설, 신체적 접촉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총을 찬 모습이 위협적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권총을 뽑거나 권총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차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군검사 “무장한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상당한 위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가요?”

고동희 “저희가 실제로 유선망을 차단한 곳은 1층 당직실 한 곳입니다. 사령관이 ‘유선 전화 사용을 차단하라’고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해서 부대원 중 한 명이 당직실에 있는 유선 전화의 전화선을 뽑은 것입니다. 이씨와 박씨는 2층 관제실에서 유선 전화로 소속 회사 인원들과 수시로 통화했습니다.”

고동희는 그러면서 2024년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했다.

“갑자기 중앙선관위로 들어가서 출입 통제를 하라고 하길래 제가 사령관님에게 ‘(중앙선관위 안에) 사람들도 보이는데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가면 놀라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사령관님이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 티브이 속보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올 테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동희가 2024년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이다.

검찰 진술과 달라진 법정 증언, 열쇳말은 ‘권총’

‘권총을 차고 들어가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사령관에게 물은 것은 ‘지금 중앙선관위를 보니까 야근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였고, 그렇게 물을 때 제 생각은 ‘우리가 권총도 차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들한테 우리가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할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였습니다. (…) 제 마음속으로 ‘권총도 찬 상태에서 들어가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놀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실제로 사령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동희가 8월12일 군검사 신문 때 한 말이다.

문상호의 변호인도 문상호 지시로 동원된 정보사 부대원들이 한 행동은 협박이 아니라는 증언을 고동희로부터 반복해서 끌어냈다.

변호인 “선관위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협조를 구했나요?”

고동희 “네.”

변호인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사령관 지시를 들었죠?”

고동희 “네.”

변호인 “선관위 직원들이 협조적이었나요?”

고동희 “그분들이 나중에 (특수본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압적, 강압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이씨와 박씨가) 그땐 무섭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면서 나중에 조사받을 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식으로) 당시 기억을 바꾸는 거죠. (…) (중앙선관위) 직원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때 거부한 사람이 있었나요?”

고동희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5년 7월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5년 7월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총을 가진 군인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당시 이씨와 박씨가 정보사 대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씨는 7월22일 증인신문 때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 달라’는 당시 정보사 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군검사 질문에 “아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씨의 증언이다.

총을 든 군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연재 기사는 한겨레21 누리집에 접속해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

계엄이면 선관위 점거 가능하다?… ‘내란군’ 변호인의 어불성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09.html

내란 벌인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추가할 죄목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20.html

여인형이 “떼 오라” 했다는 ‘선관위 서버’, 본체일까 하드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91.html

방첩사 중령은 상관들과 달리 “내란 책임 크게 느낀다” 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12.html

우린 윤석열 내란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계엄군, 정말 그럴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75.html

계엄군, 잡으러만 갔을 뿐 체포는 아니었다? 궤변일까, 진실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21.html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화, 정상 아니라는 생각 확 들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55.html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85.html

하나같이 발뺌만… 법정에 선 내란범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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