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과 별개로 진짜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도 진행 중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23년 8월3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사 직후인 2023년 7월19일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 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고발했지만, 유가족의 이름으로 재차 고발한 것이다. 생존자들도 이와 별도로 8월16일 고소에 나섰다. 김 지사와 이 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외에 경찰과 소방 책임자 등 6명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했다.
이들이 재차 고발에 나선 것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국무조정실의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7월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36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행복청과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모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위해제 등 인사조처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행복청장과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빠졌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이후 해임됐다.
유가족협의회가 고발한 명목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직 지자체장이 기소된 사례는 아직 없다.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이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한 ‘입건' 사례다.
유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걱정했다. 조카를 참사로 잃은 이경구씨(49)는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을 계획이다. “책임이 있는데 계속 저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렇다고 가서 때리거나 할 순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고, 또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이씨는 주민소환제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도 신청했다. 정치를 떠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벌을 받으면 나머지 기관 단체장들이 누가 오든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생명과 안전에 대해 나도 챙겨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되어도 저희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주·오송(충북)=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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