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투이스트들이 직업코드 ‘42299’를 팔과 손에 그렸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타투를 몸에 지니고 있다. 각오를 다지거나,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기리거나, 부모님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거나, 자신을 지켜달라는 염원을 담아 기도문이나 종교 상징물을 몸에 새긴다. 반영구화장은 훨씬 더 일반적이다. 대선주자이던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눈썹 문신을 받아 화제가 됐다. 그러나 병원에서 시술했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면 불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타투 시술 자체에 반대한다. 한국은 타투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나라다.
취재를 위해 체험에 나섰다. 시술 부위와 그림이 고민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아 도안을 확정했다. 한 스튜디오에 예약해놓았지만 결국 취소했다.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옳다”고 타투이스트는 말했다. 마침 기회가 닿아 다른 타투이스트에게 짧은 기도문을 부적 삼아 등에 시술을 받았다. 멸균 절차를 지켜 준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얼마 뒤, 반영구화장을 상담하러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찾았다. 반영구화장으로 이름난 의원 대부분이 그렇듯 그곳에서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고 있었다. 미용문신을 시술받은 이 가운데 의사에게 받은 사람의 비율은 1%가 채 안 된다. 현행법상 이를 뺀 나머지 99%는 모두 불법 시술이다.
세계 최고 기술의 타투이스트 보유국, ‘타투 터부’가 심한 만큼 타투에 열광적인 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에 반영구화장을 하거나 몸에 타투를 받은 나라, 그러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타투 관련 법의 모순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4월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유진 선임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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