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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3-04-29 04:02 수정 2023-05-02 07:45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2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2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3년 4월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했지만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법’이라며 반발해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22년 대선 후보일 때 ‘시민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3년 2월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법이 통과되면 동반자들은 부양·협조의 의무, 대리인으로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일상가사대리권,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과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연금 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길도 열린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가 시민연대협약 ‘팍스’(PACS)를 도입한 뒤 출생률 상승 효과를 얻었다며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 정의당(장혜영), 진보당(강성희), 무소속(윤미향) 의원들도 공동발의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안 취지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데다 보수·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진 선임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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