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3년 4월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했지만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법’이라며 반발해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22년 대선 후보일 때 ‘시민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3년 2월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법이 통과되면 동반자들은 부양·협조의 의무, 대리인으로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일상가사대리권,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과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연금 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길도 열린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가 시민연대협약 ‘팍스’(PACS)를 도입한 뒤 출생률 상승 효과를 얻었다며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 정의당(장혜영), 진보당(강성희), 무소속(윤미향) 의원들도 공동발의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안 취지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데다 보수·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진 선임기자 frog@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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