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승차 대란’을 잡겠다며 추진해온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 합승제도가 마침내 시행된다. 이로써 1982년 금지됐던 택시합승제가 4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15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월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에서 승객이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방향의 승객을 한 택시에 여러 명 태울 수 있게 된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합승 승객이 합승하는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소형·중형택시에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배기량이 2천㏄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는 성별 구분 없는 합승이 가능하다. 차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다만 앱이 아닌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1982년 법으로 택시 합승을 금지한 이유가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기사가 수입을 늘리려 승객을 골라 태운 행위였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심야택시 부족 상황이 이번 합승제도 시행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업계는 요금 책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시큰둥한 반응이다. 택시기사는 승객 1명당 3천원가량 호출료를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승객들이 나눠 내는 구조다. 택시기사 마음대로 요금을 부를 수 없고, 플랫폼을 통해 책정된 요금만 받을 수 있다. 합승한 승객 사이 요금을 어떻게 다르게 산정할지도 플랫폼 업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택시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연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합승제도가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까. 부디 그러길 바란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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