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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지난했다

1980년 이후 젠더폭력 가시화 위한 입법 투쟁의 역사
등록 2021-12-23 15:23 수정 2021-12-24 02:19
❶. 제작사 제공

❶. 제작사 제공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페미사이드’(남성에 의한 여성살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아내구타(아내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이름을 붙이고 가시화하는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불평등한 성별 구조에 기반한 폭력을 드러내는 여러 갈래의 캠페인, 조사, 집회·시위 등이 이어졌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스토킹범죄특별법 등의 입법은 그러한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젠더폭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싸움의 역사,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법의 개략을 되짚어본다. _편집자

1983년 6월

‘여성의전화’ 창립. 아내구타 문제를 여성 전반이 겪는 차별과 억압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등 성폭력 문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의. 최초로 ‘아내구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1986년

25개 여성단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대책위원회 결성.

여성의전화, 아내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시작(이후 ‘매 맞는 아내들의 비상휴식처’인 쉼터를 거쳐간 여성들의 후원모임으로 이어짐).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출범. ‘강간’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비판.

여성의전화, 국내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인 ‘쉼터’ 개설.

1988년 9월

한밤중 귀갓길에 달려드는 성폭행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했으나 오히려 상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피해자를 여성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여론화함. 성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이 선택할 ‘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 끝에, 이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음. 이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❶라는 영화로 제작됨.

*가정폭력특별법: ‘집안일’로만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정의한 법.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애초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가정폭력 내용도 포함하려 했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돼 별도의 법으로 제정. 성폭력특별법과 달리, 제정 때부터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이원화됐음. 보호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법의 목적. 가정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접근 제한 △상담위탁 등 경미한 제재 수단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

1991년 1~2월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 진술로 유명한 이른바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가 됨.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 아저씨(당시 35살)를 성인(31살)이 된 뒤 고소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알고, 직접 찾아가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됨. 또한 그해 2월에는 임신 4개월에 남편에게 폭행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한 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처음 ‘정당방위’로 규정해 구명운동을 벌임.

❷. 한겨레 자료

❷. 한겨레 자료

1991년 8월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❷

1992년 1월

어릴 때부터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구명운동을 벌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처음 사회문제화하고, 이후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친족강간’을 가중처벌 규정으로 넣는 계기가 됨.

1994년 1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설. 상담기관을 통한 성폭력 방지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공론화.

199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관련 특별법) 시행

❸. 한겨레 곽윤섭 기자

❸. 한겨레 곽윤섭 기자

1996년 8월

여성단체 등이 모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8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아 그해 10월 국회에 법 제정 청원. 1997년 한국여성의전화와 범국민운동본부가 ‘매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❸를 지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0년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등장. 한국여성의전화가 ‘쉼터’ 입소자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22.8%가 결혼 전 데이트 관계에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관련 특별법: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1997년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해 의붓아버지 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1998년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신설. 2011년부터는 해당 법률은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돼 시행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

*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하면 처벌받고 불법촬영물을 거래·유포해 얻은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을 개정. 법적 용어를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개정하고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

2005년 1월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황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유족과 함께 여성단체들이 수차례 구조 요청을 무시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경찰 직무유기에 따른 대한민국 여성 365명의 형사고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1인시위 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등 여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

2014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들 국회에서 토론회 등 개최.

2016년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도망가는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여섯 달가량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남성은 석 달가량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무참히 살해.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서명운동 등을 벌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고, 무기징역형 선고. ‘스토킹범죄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여성들에 대한 욕설, 협박, 신상유포 등 인권침해가 이어짐.

한겨레 선담은 기자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18년 5월

이른바 ‘혜화역 시위’로 불리는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❹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높아짐.

2018년 7월

대검찰청,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발표. 데이트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은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4년 전에 이혼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수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딸이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함.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속 격리할 수 있게 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짐.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0년 2월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국회 ‘엔(n)번방 청원’ 10만 명 동의. 이후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시행은 2021년 12월).

2021년 1월

정부, 가정폭력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반복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처벌했음.

*폭력적인 배우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21>의 ‘페미사이드 500건의 기록’ 특별 웹페이지(stop-femicide.hani.co.kr)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한겨레21 페미사이드 특별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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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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