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장광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LH 직원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토지 개발·보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르다.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문이 남는다. LH 직원만 처벌하면 공정성이 회복될까.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농지법 위반’은 단골손님이다. 헌법과 법률에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현실은 아득히 멀다. 이미 농민보다 도시민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H 사태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농촌 고령화와 맞물려 농지는 본래 목적을 잃고 차츰 ‘순수한 부동산’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민 지주에 현지 주민 소작농. 농촌은 이미 1950년 농지개혁 이전으로 돌아갔다. 최근 3년10개월치 경기도 등기 데이터와 한 마을의 사례로 농지의 부동산 투기화 현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농지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공공자산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됐다.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아예 땅을 갈아엎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이 발의되고, 농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다. 반대로 ‘공공이 문제’라며 이미 발표된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뒤집자는 ‘역풍’도 분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공개발 실패라는 엉뚱한 반성문이 나오는 배경과 문제점도 짚어본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이정규 기자 jk@hani.co.kr
경기도 농지, 셋에 둘은 외지인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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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려고 사나, 땅 차지하려고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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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의 싹을 자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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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그후… ‘공공 실패, 민간 만능’?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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