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혜윤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안타까운 죽음을 전후로 과도한 취재 경쟁은 부인할 수 없고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운동을 둘러싼 대상화는 자명하다. 이 폭력의 화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쉼터도 겨냥한다. 최근 화제가 된 ‘나눔의 집’과 ‘평화의 우리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로 쉼터라 불린다. 쉼터라는 명명이 마치 휴게소나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공간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나눔의 집’과 ‘평화의 우리집’이라는 말처럼 본질적인 목적은 주거이며 집이다. 주거권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고 주거기본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쉼터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은 일반 집보다도 더 위험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쉼터는 총 324개다.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다. 청소년 쉼터, 성폭력 피해자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미혼모 쉼터, 이주여성 쉼터 등 쉼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들은 현재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은신하기 위해서 쉼터를 찾는다. 그래서 쉼터는 되도록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주소가 공개돼서는 안 되며, 취재 역시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혼모 쉼터와 가정폭력 쉼터가 공개되면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찾아올 수 있다는 위협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피해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박탈한다. 주거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관심은 거둬야 한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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