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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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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눈썹 문신 그릴 수 있을까

문신사의 자격 기준과 면허 범위 다룬 법 국회 접수…

반영구 문신은 먼저 합법화할 듯
등록 2019-11-07 10:49 수정 2020-05-03 04:29
서울 강서구의 한 타투숍에서 문신사가 손님의 팔에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타투숍에서 문신사가 손님의 팔에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문신사들이 9월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여섯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제1280호 ‘문신사들의 오전육기 헌법소원’)한 이후 문신사의 자격·면허와 위생 관리 의무 등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신 산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10월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18∼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문신사 면허와 교육, 위생 관리 의무 등을 담은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현재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법원은 판례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22만 명(한국타투협회 추정)의 문신사들이 음지에서 문신 시술을 하면서 관리, 감독도 어려웠다.

문신 피시술자의 나이와 목적도 제한

이전 발의된 법안에 견줘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문신 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와 문신 업소 신고 등에 대한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문신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면허 허가 대상은 전문대학 등 기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등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나이와 목적도 제한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시술한 문신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문신을 시술한 문신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해마다 위생과 안전 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문신은 타투 같은 영구 문신보다 먼저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신사법안 발의에 앞서 10월10일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반영구 문신 등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 12월까지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산업 규모, 부작용 경험, 위생 관리 현황 등 문신 산업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장은 과 한 통화에서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면 국민이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문신을 받을 수 있다. 11월7일부터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이 현실화하자 의사협회 쪽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10월11일 성명을 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에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여서 상처 부위에 염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정부가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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