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은 대한불교 진각종 내부 문제를 보도했다(제1247호 표지이야기·사진). 보도 뒤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뒤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종단과 사회복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수개월간 있었던 변화를 정리했다.
회정정사, 총인 자리에서 물러나진각종은 교도 수 70만 명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조계종과 달리 승려인 정사(남)와 전수(여)는 머리를 기르고 결혼을 한다. 보도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총인) 회정정사와, 진각종 산하 진각복지재단 간부로 있던 회정정사의 아들 김아무개(일명 ‘진각 프린스’)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요약하면 △김씨가 진각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회정정사가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있던 당시, 김씨 등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와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 △회정정사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인사상 압박을 했다는 의혹 △종단 내 감사원인 현정원의 원장이 회정정사의 동생이며, 이 의혹들을 조사한 바 없다는 사실 등이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근본 원인은 진각종의 권력 집중 구조와 종단 내 영향력이 산하 사회복지시설까지 미치는 구조였다. 소수의 권력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종단은 물론 700여 명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들도 사유화하는 게 가능한 환경이 었다.
보도 뒤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큰 변화를 겪었다. 김씨는 4월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성추행 혐의를 조사받고 있고, 6월 말 진각복지재단을 그만뒀다. 진각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종교행사 참석과 후원금 납부 강요 등이 불거진 뒤 6월 말 각각 서울시와 성북구로 반환됐다. 회정정사도 5월31일 총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근본적인 변화도 있었다. 진각종의 입법부인 종의회는 6월20일 총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요 보직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총인의 인사권은 줄어들었다. 교육원장과 현정원장을 총인의 관여 없이 종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총인이 추천한 뒤 종의회 인준을 거치거나(교육원장),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하는(현정원장) 구조였다.
겸직 금지 대상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포함또한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회당학원 이사장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통리원장이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그리고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는 될 수 없다”는 조항에 총인,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한두 명의 승려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종단을 사유화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셈이다.
진각종은 총인이 물러나고 2개월 이내에 차기 총인을 추대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에 새로운 총인을 추대할 예정이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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