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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 6명 모두 승소

법원 “파면 또는 재임용 거부는 부당” 판결 내렸지만, 수원대는 항소 움직임 등 전방위 ‘보복’ 나서
등록 2015-02-03 05:58 수정 2020-05-02 19: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0월29일 수원대 정문에서 총장 퇴진과 교수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0월29일 수원대 정문에서 총장 퇴진과 교수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수원대학교의 부정·비리를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쪽으로부터 파면 또는 재임용 거부를 당한 수원대 교수 6명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면 또는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은 제1035호(2014년 11월10일치)에서 정치·언론계 등의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온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학교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수원대 교수 6명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제1035호)

수원대는 2013년 12월 계약제 교수 2명(연극영화과 장경욱·정보미디어학과 손병돈)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고, 한 달 뒤인 2014년 1월에는 호봉제 교수 4명(화학공학과 배재흠·환경에너지공학과 이상훈·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이원영·건축공학과 이재익)을 파면했다. 이들이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수원대의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해고’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차례로 교수 6명의 손을 들어줬다.

교직원들이 1인시위를 하는 교수 폭행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20일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 등 3명에 대한 파면이 ‘내용·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에 수원대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뒤이어 서울행정법원은 12월4일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도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교수 역시 이 판결 이전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수원대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2014년 4월30일)한 바 있다. 이에 수원대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올해 1월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까지 이원영·이재익 교수의 파면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원대로부터 해고된 6명의 교수 모두가 승소했다.

이와 함께 수원대가 2013년 10월 배재흠 교수 등 5명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2014년 11월27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대의 ‘보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원대는 배재흠 교수 등 3명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과 장경욱 교수 등 2명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더구나 이전에는 개인 변호사에게 맡겼던 소송을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굴지의 변호업체로 바꾸는 등 승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원영 교수 등 2명에 대한 민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대는 또한 지난해 8월 파면 교수 4명에게 각각 10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개인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1인시위를 하는 교수들을 수원대 교직원이 폭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는…”

수원대 교협 대표인 배재흠 교수는 “지금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학교 재단 이사장은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교수들을 끝까지 괴롭힐 수 있다. 이는 수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사장의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협에서는 수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수 총장 해임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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