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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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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통계] 2%

등록 2006-08-09 00:00 수정 2020-05-03 04:24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3일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릴 방침이다. 경감된 주택 취·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분야는 건설회사 등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이다. 예컨대 현행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지금은 취득세 800만원, 등록세 800만원, 지방교육세 160만원 등 모두 17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이후 분양받는 사람은 취득세 400만원, 등록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80만원 등 88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역삼동의 28평형 아파트(취득가액 4억원)는 거래세가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18.6%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취·등록세 인하로 올해는 5천억원가량, 내년부터는 연간 1조4천억원가량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정부가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취득세 2%, 등록세 3%)이던 거래세율을 개인 간 거래 3.5%, 개인과 법인 간 거래 4%로 낮췄고, 올 들어 개인 간 거래세율을 다시 2.5%로 내렸다. 이번에 또다시 2%로 더 낮춘 것이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보유세 인상, 금리 상승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주택 거래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확대(9억원 이상 주택 → 6억원 이상 주택)와 과표 적용률 인상(50% → 70%)으로 올해 1조5천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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