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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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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토크

등록 2018-01-14 13:15 수정 2020-05-03 04:28

제1194호에서 제일 파격적인 기사는 보수적 대법관들을 법비(法匪)라 칭한 특집1 <font color="#C21A1A">‘법비들의 반란?’</font>이었다. 이 기사를 쓴 이춘재 기자는 참여정부 때 대법관에 입성한 다섯 대법관을 뜻하는 ‘독수리 5형제’에 의한 사법개혁의 성공과 좌절사를 그린 의 저자기도 하다. 법조팀장을 하는 등 법조 기자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그를 불러냈다.
처음 기사를 받아들고 좀 놀랐다. 지난해 말 홍준표, 진경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을 ‘법비’라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불러야 하나.
이들을 법비라 처음 이른 건 홍성태 상지대 교수다. 판결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나온 표현이다. 처음엔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판결 내용과 과정을 뜯어보니 홍 교수의 표현에 공감이 가더라.
기사에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내용이 나온다. 독자에게 좀더 쉽게 설명해달라.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1년에 3만6천 건이 넘는다. 이 많은 사건을 대법관 12명(정원은 13명이지만, 1명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기 때문에 재판은 하지 않는다)이 다 모여 재판(이를 전원합의체라 한다)할 수는 없기에 판례 변경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한다. 소부 합의는 2주에 한 번꼴로 열리는데,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워낙 많다. 그러니 심리 시간도 1분 안팎으로 매우 짧다. 물론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관들(대법관별로 전속 연구관이 3명 있고, 이와 별도로 대법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동 연구관들이 있다. 모두 판사다)이 미리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자기 사건을 꼼꼼하게 봐줄 것으로 기대하는 소송 당사자들로서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법조계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훌륭한 인품은 ‘그뤠잇’, 사법개혁 의지는 아직까진 의문부호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1194호를 읽고</font></font>
페이스북 등으로 많은 독자님이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font color="#00847C">기획-내가 만난 베트남/ 그날 이후 처참한 슬픔만 남았다.</font>(해당 기사<font color="#C21A1A">▶바로가기</font>)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는 전쟁의 참상. 직접 겪은 분의 글이 가진 힘인 것 같네요. 베트남에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한국 정부의 사과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에도 악일 뿐이죠.” <font color="#006699">_Seung Kyun S** </font>
“일본이 한국에 보이는 잔혹하고 뻔뻔한 태도에 대한 진정한 성찰은, 베트남에 가한 잔혹한 사실을 반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들을 위해 더 세심한 반성과 성의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해야 한다.” <font color="#006699">_Deokhwan Sh** </font>

<font color="#00847C">표지/ 울지마, 죽지마, 삭제해줄게</font>(해당 기사<font color="#C21A1A">▶바로가기</font>)
“전투력 넘치는 남자도 가입되나요? 후원해야 하나요?” <font color="#006699">_엄성*</font>
“그대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존경합니다. 꼭 복 받을 겁니다.” <font color="#006699">_박현*</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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