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정치 뉴스에선 ‘줏대’를 이야기하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이 과거엔 ‘이렇다’고 주장해놓고 이제는 ‘저렇다’고 주장할 때, 혹은 정치인의 가치관이나 소신이 보이지 않을 때 유권자는 흔히 ‘줏대 없다’고 비판한다.
이제 앵글을 정치인에서 유권자로 돌려보자.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어떤 유권자를 줏대 없는 유권자라고 불러야 할까. 과거엔 A정당에 투표했는데 이제는 B정당에 투표한 유권자? 자신이 A정당에 투표해놓고 이제는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유권자?
<한겨레21>은 투표 정당을 바꾼 유권자(교차투표자)와 과거에 투표한 정당이 싫어 투표장에 가지 않은 적이 있는 유권자(소극 지지자)를 만나봤다. 주로 무당층에 속하는 이들은 흔히 바람 따라 흔들리는 ‘스윙보터’의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까웠다.
정치 고관여 무당층은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밝힐 때 여러 요소를 검증한다. 정당의 모습, 추진 정책, 정당을 이끄는 인물 등. 이 중 몇 가지가 자기 견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자기 견해에 영 부합하지 않으면 이들은 지지했다가도 곧바로 철회한다. 줏대의 사전적 정의가 ‘자기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오히려 ‘줏대 있는’ 유권자다.
정치학자인 에이미 추아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는 책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정치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집단 본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 정체성에 근거해 투표”하며 집단 간 극한 갈등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줏대 있는’ 유권자의 존재는 소중하다. 이들은 생산적이기보다 소모적이 된 정치 갈등을 싫어하고, 특정 정당이란 이유로 표를 주는 것을 거부한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라 조정해야 할 곳이라고 믿는다.
<한겨레21>은 집단 간 극한 갈등 속에 마이크를 잃은 무당층에 마이크를 갖다대기로 했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이 소극 지지자 교차투표자가 많은 지역을 추리고, 기자들이 현장을 찾아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팬덤정치’의 시대를 왜 우려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우리가 제1당 아냐?…‘줏대 있는’ 무당층의 탄생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448.html
선거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책임정치의 지름길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449.html
화나고 성마른 팬덤정치가 위험한 열세 가지 이유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431.html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광주 반도체에 쓰일 동복댐 물 부족…“하루 30만톤 공급 불가능” [단독] 광주 반도체에 쓰일 동복댐 물 부족…“하루 30만톤 공급 불가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916/53_17895078826651_20260915503751.jpg)
[단독] 광주 반도체에 쓰일 동복댐 물 부족…“하루 30만톤 공급 불가능”

“오레된 빗을 갑푸려 합니다”…48년 전 500원→500만원 보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합의

한동훈 “김승원 임명 땐 이 대통령 임기 못 마쳐…국민, 거리로 나갈 것”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혁신당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

정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대상

“‘대통령 만기친람’ 문제”…정규재·김진애, 청와대서 쓴소리

올공 ‘북 치는 장동혁’에, 국힘 임이자 “나도 경로당서 노래” 두둔

임신중지약, 헌법불합치 7년 만에 도입…첫 2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최태원, 노소영 쪽 “동거인에 1천억” 불기소에 항소…“50배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