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2주쯤 앞둔 6월18일 발표된 법무부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본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대하다.
2013년 10월 네 차례 연재된 의 ‘국민과 난민 사이’ 기획연재를 다시 펼쳐본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체류 지위를 얻고서도 공장과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인종차별과 선입견에 떨고, 법에 보장된 가족결합권 인정과 사회보장 적용을 갈망하는 난민들의 삶은 한국이 아직 ‘난민 후진국’임을 보여준다.
한국이 난민법을 시행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세월을 거슬러 2001년 첫 난민을 받아들인 지 18년, 1994년 난민 신청이 처음 제기되고 24년, 199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지도 26년이 흘렀다. 한국 난민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제기준을 좇아 진일보했지만, ‘국민과 난민 사이’는 오히려 벌어지고 ‘제도와 현실의 간극’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20일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 전후로 전개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혐오’라는 프리즘으로 그 간극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러시아워,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구급차가 많다.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일일이 붙잡아 검문하지 않고도 길을 비켜주는 건 진짜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 백에 하나, 십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이다. 경찰이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 범칙금을 물리는 건 나중 일이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국적국을 떠나온 난민신청자들도 마찬가지일 테다. 박해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보호해주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도록 조처하는 게 ‘가짜 난민’을 솎아내는 일보다 시급해 보인다. 유엔이 정한 ‘세계 최대 인도주의 위기국’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일부 종교단체와 여성주의 활동가마저 연민을 거두고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중에 이 ‘#난민과함께’ 기획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다.
글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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