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 정부는 핵심 쟁점인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동의했다. 2023년 3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때 내세운 논리와 마찬가지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024년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포함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및 시설을 만들기까지 한국과 긴밀히 대화했다.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쪽이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할 때 쓰는 표현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2018년 10월30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며 △강제동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 전범기업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본 쪽은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 아니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식민지배와 관련된 모든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명심’이라는 표현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며, ‘사죄’란 표현 대신 과거의 사죄를 ‘재확인한다’고 버티는 일본 주장이 떠오른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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