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거부권’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거부권을 25번 행사한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꺼내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19일 재의요구안(일명 거부권)을 의결한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여섯 가지다. 농업4법은 쌀과 농작물 가격이 급락할 때 정부가 의무로 매입하거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예산안 협상 재량과 증인·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4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에 대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각각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경매 위주의 불합리한 가격 결정 제도에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농업이 거의 고사 위기라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버렸다. 농민이 제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트랙터 시동을 절대 끄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지는 논쟁거리가 많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한 고건 전 대통령 직무대행이 2004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직무 배제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과 동일하게 국정 운영을 해선 안 된다는 반발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한 총리의 역할이 ‘최소한의 현상 유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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