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4년 12월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형 집행을 마친 시점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당대표직은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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