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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실행자’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정지·출국금지

등록 2024-12-06 17:34 수정 2024-12-06 17:36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부터). 연합뉴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부터). 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한 군사령관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6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그리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분리파견이란 다른 부대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훈령인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국방부는 사건·사고 관련자 간 일시적인 상호 분리가 필요하거나 보직해임 사유에 관한 조사로 현 직위에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군인을 일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이날 보직해임(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동원해 작전을 수행한 지휘관들이다. 현행 군 인사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거나,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한,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령관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의 출국금지도 포함됐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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