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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앞두고 2차 계엄 우려…국방부 “절대 수용 않겠다”

등록 2024-12-06 14:28 수정 2024-12-06 17:3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2024년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2024년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봐야 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차 비상계엄’ 선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024년 12월6일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병력 이동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2차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 2024년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며 휴가를 통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가 2차 계엄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은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폐기·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내·외부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각 지휘관이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투입됐던 제1공수특전여단의 최고 지휘관인 이상현 여단장(준장)은 제이티비시(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군사적인 상황인지, 테러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상부로부터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현 여단장은 “이건 테러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탄·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운용 지시하면 그때 불출하라고 지시했고, 저만 실탄 500여발을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사령관(중장)은 이날 오전 특전사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발령 뒤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707(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묻는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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